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2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인용하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물건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다음(Daum), 다음 등 SOOP 별풍선 충전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300만 원, 총 5건에 9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뜻이다.기사 저자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해당 업체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읽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3일이후 삭제로 해서 8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희망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5일)이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었다.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제품 홍보 등 기사형 홍보는 10만~8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선전은 9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기사형 선전은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를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사회적 효과가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